고충처리제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 공직 내 각종 부조리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신고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경찰청 인권조사계)'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