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고충처리

고충처리제도 - 아래 내용 참조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 공직 내 각종 부조리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신고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경찰청 인권조사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신 분의 신원과 상담내용은 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작성자가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본인이 아닐 경우 고충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hy6700@seoul.go.kr 전자우편(e-mail)으로 아래의 ‘고충심사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전송하면 고충이 접수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전자우편(e-mail), 유선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내용을 통보합니다.
  • 고충상담 담당자 문의: 02-2133-9824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