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2022.08.19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전화
02-2133-9829
자치경찰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궁금해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자치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를 나타내는 일러스트

  • ① 생활안전 분야
    •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범활동 지원,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②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 교통 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 ③ 지역경비 분야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상세)
서울시 자치경찰 수사 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제의 일률적인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행정에 밝은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의 연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연계하여 서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치안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맞춤형,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로 서울의 치안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