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제의 일률적인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연계하여 서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치안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맞춤형,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로 서울의 치안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