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국회 법률 개정, 서울시 준비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한 이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2017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구성(2018년 3월), 자치경찰 법제화 TF 구성·운영(2018년 12월~2019년 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2019년 2월,당·정·청 협의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대통령령 6개)이 제·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019년 3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홍익표 의원)되었으나,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제21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김영배 의원)되었고,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서울시(안)」을 발표하고, 2018년 8월 자치경찰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운영(2019년 5월),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 신설·운영(2020년 2월, 조직담당관 내 2팀-7명),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 신설(2021년 1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준비단 구성·운영(2021년 3월, 市 7명-경찰 9명)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2021년 6월)하고 2021년 7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합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가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1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1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 방식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