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합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가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