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무인점포 무단점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gov.seoul.go.kr/apc/files/2026/07/1783491994735-1-scaled.jpg)
제목: 무인점포 무단점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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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대 24시 무인편의점 앞에 세 명의 청소년이 서 있다.
한 청소년이 “여기서 놀고 가자! 아무도 없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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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무인점포 안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와 진열대 주변에 앉아 있다.
바닥에는 음료수병과 과자봉지 등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
한 청소년이 “여기서 자고 갈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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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컴퓨터의 CCTV 화면을 통해 어질러진 매장과 청소년들을 확인한다.
점주가 “영업 방해를 하고 있잖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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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신고를 결심하며 “무단점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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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휴대전화로 “거기 112죠?!”라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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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경찰차에서 뛰어나오며 큰소리로 “멈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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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들을 검거한다.
청소년은 “우린 그냥 놀았을 뿐인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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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획·제작: 중랑경찰서, 서일대학교.
![[웹툰] 소액 절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gov.seoul.go.kr/apc/files/2026/07/1783491994893-1-scaled.jpg)
제목: 소액 절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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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무인 24시 과자점 앞에 서 있다.
“앗!! 무인점포잖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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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무인점포 안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손을 비비며 웃는다.
“사람도 없고 모자와 마스크도 썼겠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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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비어 있는 진열대를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전화한다.
진열대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효과음으로 “텅~”이 표시되어 있다.
점주는 “경찰서죠?! 누가 물건을 전부 훔쳐갔어요!”라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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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주변에서 마주친 적 있으세요?”라고 묻는다.
목격자는 “어머나! 누군지 알아요!”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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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절도 용의자를 붙잡으며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래에는 “청소년도 처벌대상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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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가락을 들고
“피해가 적더라도 경찰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기획·제작: 중랑경찰서, 서일대학교.
![[웹툰] 재물손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gov.seoul.go.kr/apc/files/2026/07/1783491994988-1-scaled.jpg)
제목: 재물손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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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캐릭터가 손을 내밀며
“재물손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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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
학생이 “아이스크림은 어쩌지?”라고 말한 뒤
“단말기에 잠깐 꽂아두지 뭐~”라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결제 단말기에 꽂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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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이 녹아 결제 단말기 안으로 흘러내린다.
단말기가 파손되며 “고장”이라고 표시된다.
학생은 “헉! 고장났네... 도망가야겠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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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지만 화면에 “결제 실패”가 표시된다.
단말기 안내 문구로 “다시 시도해 주세요”가 나오자
남학생은 “왜 자꾸 안 돼!!!”라고 화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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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화가 나 매장 시설물을 발로 차며 부순다.
“파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남학생은 “나 어차피 미성년자라 괜찮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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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매장 안 화장실 주변에 서서
“화장실이 여기구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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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매장 안에서 용변을 보고
“시원하다~”라고 말한다.
옆에는 “방뇨”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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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시설을 훼손한 청소년들에게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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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가락을 들고
“미성년자 역시 소년원 송치 등 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한다.
기획·제작: 중랑경찰서, 서일대학교.
![[웹툰] 특수절도!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gov.seoul.go.kr/apc/files/2026/07/1783491995121-1-scaled.jpg)
제목: 특수절도!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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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두 사람이 무인점포 앞을 바라본다.
화면에는 “AM 2:00”이라고 적혀 있다.
한 사람이 “야, 저기 어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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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무인점포의 현금 보관 장치를 강제로 부순다.
“쾅”이라는 효과음과 함께
“현금은 내가 챙길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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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과자와 상품을 가방에 담으며
“있는 과자 전부 담아가야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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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이 가게 밖에서 망을 본다.
한 사람은 “아직 괜찮아!”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빨리 해~”라고 재촉한다.
가게 안에서는 “우당탕탕!!!”이라는 큰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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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휴대전화로
“지금 가게에 절도범이 있어요!!!”라고 신고한다.
경찰은 “112입니다. 출동하겠습니다.”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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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검거된 공범들을 뒤에 두고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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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또한 가담한 공모자 모두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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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미래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한다.
기획·제작: 중랑경찰서, 서일대학교.
![[웹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 등 사용사기,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gov.seoul.go.kr/apc/files/2026/07/1783491995197-1-scaled.jpg)
제목: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 등 사용사기,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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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결제 단말기 옆에 놓인 분홍색 카드를 발견한다.
“뭐야, 여기 누가 카드를 두고 갔잖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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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분실 카드를 손에 들고 웃으며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아래에는
“사용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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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결제 단말기에 꽂힌 카드를 발견해 결제에 사용한다.
“카드가 꽂혀있네? 돈 굳었다!
꽂혀있는 카드 사용은 절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한다.
결제 단말기에는 “결제완료!”라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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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주인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뭐야, 잃어버린 내 카드가 사용되고 있잖아!
얼른 경찰에 신고해야겠어!”라고 말한다.
아래에는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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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설치된 CCTV가 카드 사용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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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위에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경찰차가 출동한다.
“위치추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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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분실 카드를 가져간 사람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분실된 카드를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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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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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관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라고 설명한다.
기획·제작: 중랑경찰서, 서일대학교.
🚨 무인점포 범죄예방 홍보 안내 🚨
“잠깐의 장난, 호기심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재물손괴, 무단점거, 카드 무단사용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CCTV와 출입기록 등을 통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적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런 행위는 모두 범죄입니다!
🔸 무인점포 물품 절도 및 특수절도
🔸 소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
🔸 기물 파손 및 재물손괴
🔸 무인점포 내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 타인의 카드 무단사용(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 등 사용사기)
💙 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소중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무인점포 이용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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