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18일~8월31일)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
문의
02-2133-9819
수정일
2026-05-27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6년 5월 18일~8월 31일
[경찰청- 지금 멈취야 내일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송금하시겠습니까? -받는분 통장표시: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송금/아니오]
-신고기간: 2026년 5월 18일~8월 31일
-신고번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대상자: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신고후 절차: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즉결심판·훈방 등)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불법추심 중단 등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접수 후 면담단계부터 보호자 참여하에 진행됩니다.
-주관:경찰청
-합동: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 신고번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대 상 자: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신고 후 절차: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즉결심판·훈방 등)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 멈춰야 내일이 있습니다."

 

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접수 후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 참여 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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