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 신고번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대 상 자: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신고 후 절차: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즉결심판·훈방 등)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 멈춰야 내일이 있습니다."
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접수 후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 참여 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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