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허위 영상물, 도박) 스쿨벨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총괄과
문의
02-2133-9839
수정일
2025-05-09
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
  • 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 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
  • 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
  • 자녀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자녀들과 공유하세요!
  •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이나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련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하세요!

 

250507 서울청 스쿨벨(25-1)허위영상물,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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