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허위 영상물, 도박) 스쿨벨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총괄과
문의
02-2133-9839
수정일
2025-05-12
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
  • 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 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
  • 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
  • 자녀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자녀들과 공유하세요!
  •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이나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련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하세요!

 

SCHOOL BELL -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이버 활동!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벨 25-1호)
[1]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가담행위
사례1)청소년 A는 SNS상 아동·청소년에게 무작위로 허위영상물 관련 DM을 발송하여 호기심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너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그램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제공받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법화하여 범죄행위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2)청소년 B는 단순 호기심으로 **그램 [**능욕방]에 참여하여 친구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였고, 이 방을 운영하는 성인 C가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또 다른 지인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사이버 성폭력 조직에 제공케 하여 청소년 B를 범행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1,2 모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중대한 성범죄에 가담시킨 실제사례
*주요 적용법조: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 도박행위
사례3)고교생D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개설에 관해 공모하고, 약 20명의 고교생 친구들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친구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금핵의 4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약 4,000만원)을 다시 도박행위에 사용하여 경찰에 검거![검거]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처벌!
*주요 적용법조:①[형법 제247조 도박 장소 등 개설]→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형법 제246조 상습도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 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
-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
-자녀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를 자녀들과 반드시 공유하세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이나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치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112·117로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하세요!
-서울경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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