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하이(HI_GH), 인권` 서울자치경찰 인권 소식지 1호
인권을 드높이는, 인권에 스며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
(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https://gov.seoul.go.kr/apc)
□인권소식: 인권위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경찰청에 권고
▶인권위: 2023년 5월.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승 사용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정을 보완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청: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 2월부터 `밧줄형` 포승이 아닌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포승을 도입하여 확대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호송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포승줄 가리개 신설은 위험물 은닉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운 점, 이는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알렸다.
▶인권위: 2024년 2월. 기존 권고의 취지는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었다.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여 외관상 거부감을 줄이고 유치인의 인권을 개선하였음은 인정하오나, 이 역시 노출될 경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권구의 취지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4.2월)
□인권보호 우수사례 -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을 선정하여 표창 수여한 사례(24년 1~2월)
▶가정폭력 피해자 적극 설득, 가해자 처벌 및 심리상담 지원: 보복이 두려워 가정폭력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안전 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가해자를 입건하였으며, 오랜 가정폭력으로 무기력감에 빠진 피해자들의 심리화복을 위해 원스톱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연계 및 이혼소송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힘썼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신 고령의 치매할머니 안전 귀가 도움: 아파트 앞 추위에 떨고 계신 할머니르 ㄹ발견하였는데, 이 분은 치매로 인해 사는 곳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일단 파출소로 이동하여 몸을 녹이시게 한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태화 유도로 기억을 되살릴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지문 대조 확인을 통해 가족 연락처를 확인한 후, 길잃은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해드렸습니다.
□인권도서 소개
어떤 호소의 말들 (최은숙 작가) - 인권위 조사관이 만난 사건 너머의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해 동안 1만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됩니다. 인권위에 소속된 조사관은 진정인이 접수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사관인 저자가 20여년간 일하며 만난 피해자들과 그 사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따르산 시선으로 돌아보는 한편, 조사관 개인으로서 느끼는 한계 역시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다양한 무늬를 헤라이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마음이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2020.6.제정) -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행동 기준을 제시한 규범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제1조(인권보호 원칙)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존엄, 가치를 존중해야한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당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직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 확정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가혹 행위를 하거나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을 경우 거부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정신·경제·문화적인 차이ㅏ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정신·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 증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