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PM은 도로교통법 상 '차'입니다.
PM 안전하게 타자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12조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PM, 안전하게 통행하는 법
*PM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PM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사고사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2인 탑승 운행하여 적색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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