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 3차시

2023.03.31
사무국자치경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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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감사, 재정, 후생 복지

 

자치경찰의 인사·감사 관리

 

M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선 차시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등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인사나 재정 그리고 후생 복지에 대해 한번 다루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황문규 교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입니다.

 

MC: 다음으로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상훈 교수: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입니다.

 

MC: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치경찰과 공무원 371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대시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몇 개를 저희가 오늘 추려서 교수님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관리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해서 이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치경찰 인사관리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인데 황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 1일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했고, 이때 경찰청장의 임용권 중에 일부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 데였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문규 교수: 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던 임용권 중 일부가 시·도 지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되었는데요.

경찰 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임용행위 중에서 신규 채용과 면직을 제외한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치안을 위한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황문규 교수: 네, 경찰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는데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의 인사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법 제30조 4항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관련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경찰청장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경정 이하 인사권을 살펴보면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체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신규 채용·면직을 제외한 경감 이하 임용권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시·도 지사가 위임받은 인사권은 경감·경위의 승진 임용권을 제외하고 다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재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시·도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위임받은 전보권을 재위임하지 않고 순경계급까지도 임용권을 전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되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진심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 중 2명을 승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C: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상훈 교수: 황 교수님, 그런데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임명할 경우에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황문규 교수: 네, 맞습니다. 현재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임명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대와 파출소의 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서울시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황문규 교수: 네,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위원회에서는 인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인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은 경감, 경위의 승진 임용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의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임용권 행사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경감 이하에 대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사 이하의 승진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칙은 국가공무원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MC: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정리해보자면, 국가공무원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규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황문규 교수: 네.

 

MC: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황문규 교수: 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승진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MC: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 어떤 건가요?

 

황문규 교수: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MC:그러니까요. 전 처음들어봐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황문규 교수: 예. 경찰승진은 크게 근속 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승진 빼고 나머지는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때,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근속 승진, 특별승진은 승진의 사유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심사승진에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편입니다.

 

MC: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문규 교수: 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4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경찰관서에서는 그대로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총 7명 중에서 사실상 지명하는 셈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작지는 않은 셈이죠.

 

이상훈 교수: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자치경찰에 대한 승진임명장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명의로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MC: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그리고 인사 고충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인사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황문규 교수: 네, 자치경찰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방침과 기준 그리고 기본 계획의 사전 의결 이나 그 외의 서울시장 자치경찰 위원장, 인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권 행사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는 서울경찰청의 사전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MC: 네, 전보 임용권에도 결정권이 있다고 하니까 꽤나 중요한 기구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위원회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황문규 교수: 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5명까지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교수: 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외부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시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개최가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황문규 교수: 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할 때라고 함은 예컨대 인사행정 방침이나 기준, 기본 계획 등을 새로 정한다거나 혹은 변경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구요. 그러한 사유로 서울시장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MC: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황문규 교수: 네, 회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안건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7명 중에서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의결이 되게 됩니다. 의결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MC: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각보다 구석구석 하는 일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고충심사위원회도 있었거든요.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문규 교수: 네, 고충 심사 명칭 그대로 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한 기구입니다.

경감 이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라든지 또는 성폭력, 성희롱 등 최근에는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갑질과 같은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황문규 교수: 아닙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총괄과장 또는 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고요. 외부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MC: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이 4명이라는 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황문규 교수: 네,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MC: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황문규 교수: 네, 우선 서울경찰청장이나 각 경찰서장은 평소에 고충 사항들을 수시로 취합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을 고충심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위원 중 5명에서 7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 합의한 결정 사항은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MC: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뽑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요.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건 글씨가 가장 큰 감사, 감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라는 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 하고, 분석하고, 검증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황문규 교수: 네,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경찰법 제24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사무감사 및 감사 의례는 우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입니다.

이때, 감사 대상이 되는 자치경찰 사무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및 별표 1에 대한 사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관련된 사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감사할 수 있고 또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찰법에 규정된 다수의 시·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이 모호해서 자치경찰 사무만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도 서울경찰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훈 교수: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말씀 붙이자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죠?

이때,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 대상기관에 수감부담을 줄여야겠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 또는 서울경찰청과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시작하는 종합 감사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MC: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바로 그 밑에 있는 포스트잇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자치경찰 감찰 요구가 가능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감찰 요구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나요?

 

황문규 교수: 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24조 제1항 8호에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리 사건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정보유출, 독직 폭행 등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의·의결한 경우 서울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정 이상에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C: 감찰을 요구하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황문규 교수: 자치경찰위원회가 감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찰요구서를 작성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요구하게되는데요.

이를 받은 서울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경우, 감찰을 실시하고 조치결과와 그 이유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경우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MC: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감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자치경찰 예산, 어느 조직이라도 예산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자치경찰제 도입 후에 자치경찰 사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훈 교수: 좋은 질문 잘 뽑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산편성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158조로 기억이 되는데요.

경비지출 의무라고 해서 자치 사무 및 위임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경비지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또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MC: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훈 교수: 네, 경찰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규모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부서는 이를 심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일부 조정된 예산안에서 의견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예산안을 확정지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게 되고, 또 시의회에서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MC: 지금까지 도입 이후에 변경된 자치경찰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현장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만큼이나 예산 집행과정 회계업무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 신분인 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이상훈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집행을 하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예산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우리는 '회계관계공무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새롭게 지정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울경찰청과 31개에 달하는 서울경찰서별로 경무 기획과 같은 기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경찰 공무원을 토대로 해서 이들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찰분들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MC: 제가 듣기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서로 시스템이 달라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훈 교수: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Vrain)'이라는 시스템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 예산을 집행하게 되려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 인터페이스와 업무처리 절차 업무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담당자분들이 아마 꽤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MC: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상훈 교수: 그래서 부서 간 실무회의도 여러 번 하고 담당자끼리 수시로 협의하면서 결국 경찰분들이 'e-호조'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MC: 현재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상훈 교수: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예산을 배정 해주면 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과 각 31개의 경찰서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예산을 서울경찰청 경무 부서로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e-호조' 시스템인데요. 현재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 경찰분들이 순조롭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어, 다행이네요. 이게 앞으로도 잘 되겠죠?

 

 

황문규 교수: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잘 돼야 하구요. 우리 서울시와 경찰조직이 매우 우수하고 이미 도입단계에서 어려움을 잘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경찰청 그리고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또한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MC: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이 될 거라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치경찰 후생 복지. 후생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훈 교수: 네, 우리 자치경찰의 후생 복지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법 제35조 2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도 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시가 정한 조례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자치경찰의 후생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 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은 시·도 별 조례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는 경찰법 제35조와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제18조에 근거해서 예산범위 내에 후생 복지, 처우를 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모든 자치경찰에게 보편적인 후생 복지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후생 복지를 지원하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상훈 교수: 네, 지원 배경은 후생 복지 지원을 통해서 자치경찰이 서울시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보다 더 서울시정과 철학 이런 것에 연계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먼저 부여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역시 후생 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후생 복지 지원 대상은 경찰법 제35조와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여기에는 일반직과 공무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찰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공무원이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MC: 그렇다면 후생 복지 지원의 현황은 지금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상훈 교수: 네, 서울 자치경찰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기 제고 대해서 지급 첫해인 22년도에는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앞으로 시 공무원의 후생 복지 수준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포인트 이외에도 다양한 사기 제고 자치경찰 후생 복지 지원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해서 저도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MC: 잘 듣고 있습니다. 치안 현장에 자치경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훈 교수님, 황문규 교수님과 함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사 그리고 재정, 후생 복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자분들께서 다른 차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 뒀으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두 분 소중한 시간 내어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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