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 1차시

2023.03.30
사무국자치경찰지원과
전화
02-2133-9858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본 과정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과정으로 경찰청에 탑재하여 운영 중입니다.

 

생활 속 시민 지킴이 -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01 자치경찰의 이해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주세요.

 

 

Chapter 01 자치경찰제도 도입 취지, 추진과정 및 지휘·감독 체계

 

자치경찰제도 도입 취지(1) - 민생 중심의 치안 정책

 

최근 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생활 치안과 관련된 새롭고 복잡한 이슈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청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하에서는 각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시·도 및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내용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 38%가 경찰 행정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경찰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5.47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특히 강화되어야 할 사무 분야에 대해 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설치·운영을 1위로 꼽았으며, '자치경찰제의 순기능을 묻는 질문에서도 생활 속 긴급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 '서울시민 중심의 치안과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등의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민생 중심 치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취지(2) - 분권화된 경찰체제 구현

 

경찰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 조직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은 강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게 됩니다.

 

버클리는 "민주주의와 경찰 사이에는 이와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경찰조직의 특수성 그중에서도 권력성은 어째서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윌슨은 경찰의 권력적 요소가 경찰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의 식민 통치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자주 목격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직에 냉담한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반감을 해소하지 못하면 일반시민들이 경찰 사무와 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 인력들의 업무 피로도가 커지고 사기가 저하되며 조직 전체의 효율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분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권이 지나치게 커질 것에 대한 우려하는 해소하는 주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 사무 지휘 및 감독 권한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위원회로 분산함으로써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3)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

 

실제 업무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은 상당 부분 맞닿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노숙인, 주취자, 행려병자 처리 관련 업무는 경찰에서도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지만 본래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보건 사무업무와 관련이 깊은 업무입니다.

유흥주점 등 단속의 경우에도 실제 주된 단속 주체는 '경찰'이지만 업소 인허가는 지자체 소관 사무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 양쪽이 책무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 각 기관에 담당하는 영역의 업무만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홍보 자료인데요, 여러분은 이 포스터를 기억하시나요?

기관별 업무 분장이나 사무법인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민원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특히 긴급 신고번호 112에 인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로등·보안등 고장이나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야생동물 또는 길잃은 동물의 출현, 부정 주차 등 각종 생활민원들이 경찰 긴급 신고번호를 통해 접수되곤 합니다.

이러한 생활 민원의 경우 대개는 지자체 소관인 업무가 많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찰 사무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112 신고 대응, 사건조사, 사후 지원 및 관리가 통합되어 종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 치안정책과 관련된 실질적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최근 A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폭력의 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알코올 중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향후 성공적인 사회적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간 뒤 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중독치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A 경찰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이에 발 빠르게 협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상담센터를 연결해줬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 정신질환 또는 중독문제가 결합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처벌보다도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경찰 단독으로 사건처리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같은 사후 처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시 직원과 경찰이 협업할 수 있는지, 또 그 협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좋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4) - 지방자치의 완성도 제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분야에 치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지방분권법 제 12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에 의사에 기초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민 의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죠.

자치경찰제도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나타난 주민 의사가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입니다.

주민에 의한 경찰 행정, 주민을 위한 경찰 행정, 주민의 경찰 행정에 기초한 경찰 행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경찰 행정에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관리하므로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 즉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경찰업무의 옮겨지게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찰관도 주민 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내 주거 문제, 도시 및 인구구조, 지역별 경제 상황과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치안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만 치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기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치안 수요의 궁극적인 원인들을 포착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48년 미군정 시기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 불안이나 6·25전쟁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재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제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2004년에는 지방분권 특별법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이르러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한하여 실제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광역 단위 시행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자치경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확정되었고,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서 폐기됩니다.

이후 당정 청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인력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12월 광역 단위 자치경찰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규정과 하위 법령이 정비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까지 총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이원화 모델?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역관할 내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하나만 있는지 혹은 두 개가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서울시와 제주도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모두 서울 경찰청에서 처리합니다. 즉, 일원화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제주도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로 나누고 있으나, 자치경찰 사무의 중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자치경찰단이라는 경찰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는 제주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죠.

즉, 제주도라는 지역적 관할 내에 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두 개 존재하므로 이원화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모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모델일까요? 사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시행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경찰법개정과정을 보면 이원화 모델인 홍익표 의원 안과 일원화 모델인 김영배 의원 안 등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입법안 모두 제시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일원화 모델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원론과 일원론의 우열을 맹목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일원화 모델 채택된 배경을 이해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일원화 모델 하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원화 모델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모든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했습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경찰 지휘·감독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무에 따라 3가지 체계로 나뉘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시도별로 신설되며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경찰조직과 경찰 인력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Chapter 02 해외 사례로 본 자치경찰제 실제

 

일반적으로 경찰제도는 경찰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경찰제, 자치경찰제, 혼합형 경찰제로 구분되는데요.

경찰권의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가가 되는 경우 이를 국가 경찰제도라고 합니다. 반면 경찰권의 주체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이를 자치경찰제도라고 하고, 경찰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갖는 경찰제도를 혼합형 또는 절충형 경찰제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중국 등이 있고, 혼합형 또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일본이 있으며,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모두 취하고 있는 혼합형 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네요.

 

또한 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정도에 따라 집권형, 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대륙법계 국가로서 집권형 경찰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이 있고요 영·미법게 국가로 분권형 경찰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분권형과 집권형의 특징을 모두 갖는 혼합형 경찰제도를 갖고있는 국가는 일본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외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국가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형별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미법계 국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법계 자치경찰 운영사례를 소개할 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역시 미국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찰제도가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별로 정말 다양한 경찰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단위에 경찰로서 연방 단위 법 집행기관 예컨대 연방수사국 등이 있고요. 주 정부 단위도 법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주 정부 단위에 경찰로서 고속도로순찰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카운티 정부 단위에는 카운티 경찰을 두고 있고, 시 정부 단위에는 시 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나 뉴욕 경찰국 등이 대표적인 시 경찰국입니다. 심지어는 단 몇 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대학 경찰이나 공원 경찰도 있습니다. 이렇게 18,0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경찰조직이 각각 독자적으로 치안 사무를 수행하고 생활안전이나 교통업무는 물론 일반적인 사건 수사까지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가진 미국의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륙법계 자치경찰 운영사례는 프랑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립경찰과 군·경찰로 운영되는 매우 중앙집권화된 경찰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조자치단체인 꼬뮌의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프랑스 전체의 총 36,682개의 꼬뮌이 있고 이 중에서 약 11%의 정도의 꼬뮌에 자치경찰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치된 자치경찰 중 90% 이상이 5명 안팎의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무의 경우 주로 공중위생 주차 및 교통법규 단속, 시장 질서 단속, 예방 경찰 활동과 같은 국가경찰의 보조 역할을 맡고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통해 47개의 도도부현 광역 단위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 경찰이 해당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경찰은 전체 경찰 인력의 3% 남짓의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전국 경찰 활동이 통일성 있는 기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자치경찰은 분명 분권화된 독립조직이지만 국가적 이해와 결부된 경찰 사무를 위임사무로 집행한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다는 점으로 인해 집권형과 분권형의 특징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절충형 경찰제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Chapter 03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개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 중립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관청으로서 대외적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양한 추천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이 균등하게 분포되고 인권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소관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3차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감사, 재정, 후생 복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경찰법 제27조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제위원회의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지방행정과 연계한 치안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업무를 조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연계 등을 촉진합니다. 셋째, 임용 추천이나 지역경찰관서장 보직 사전의견 제출 등 각종 후생·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넷째, 감사의 계획, 실행, 사후관리와 징계 및 감찰 요구 등의 감사 관련 업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책을 홍보하는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합니다.

 

앞서 일원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잠깐 제주자치경찰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타 시·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 특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제주자치경찰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법개정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양자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 등에서 일부 사무가 중첩되어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무 분담과 수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세정 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 추진과정, 해외 자치경찰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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