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자료 - 자치경찰제란?

2023.03.30
사무국자치경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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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시민 지킴이 -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자치경찰제도로 서울시를 더 안전하게!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에는 변화가 없어보이는데요. 자치결찰이 왜 필요할까요? 궁금한게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것입니다.

즉,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동네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갑자기 시행되는게 아니라 오랜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자치경찰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지방자치제로 변했듯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뀐 것입니다.

치안사무와 일부 수사업무를 자치경찰로 이양해서 중앙으로 모인 경찰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킬까요?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자치경찰 신분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지 않고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주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보, 보안, 대테러, 첨단범죄, 광역범죄, 국익 범죄, 일반 형사사건 등을 다루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 단속,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합니다.

즉,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고 지역 실정의 치안 서비스를 운영하므로서 조금 더 효율적인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보면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제주자치도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실시 하다 200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도로교통, 생활안전. 지역 경비 등 50여 개의 사무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특성에 맞게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주변 질서를 유지하는 등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해 왔고,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제주도에서는 교통 사망사고가 19.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를 보면 경찰청과 지자체, 국토부 등으로 예산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 가로등, 방범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교통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려 해도 지자체와 경찰이 따로 역할이 분담돼 설치 소요 기간이 1~2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설치 심의 및 과정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 소요된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우선 민생치안을 집중해서 1인 가구 안심 지원 대책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대응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리 동네를 누구보다 먼저 살피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자치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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