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요?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체 행정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체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https://gov.seoul.go.kr/apc
전화: 02-120
생활안전 사무, 여성청소년 사무, 교통사무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서울반려견순찰대
안전하고 안심되는 우리 동네를 위해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활동과 방범활동을 접목한 무보수 주민참여 봉사활동
반려견 순찰대,누가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를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봉사심을 가진 반려인과 일상적 순찰활동을 수행하는데 행동교육이 잘 된 반려견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동네 곳곳을 순찰 산책하며 범최예방과 안전시설 및 위험요소 점검 등 우리 동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펫티켓 준수 모법 활동 등 을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도 수행
어떤 점이 좋나요?
- 늘 우리 동네를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활동과 방법활동을 접목
- 우리동네 곳곳을 언제나 돌아다니며 지켜볼 수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가 좋아요
"안전에 암시을 더하다" - 안전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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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주지 않아 불안,우울등의 부정적 감정을 촉발시키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 할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등을 제공하지 않는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이럴 때 신고하세요
- 울음소리 비명소리 계속 되는 경우
-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야하나요?
112. 24시간 신고 가능
교통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 자동차, 건설기계, 사람/동물/동력으로 운전되는 것
-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
-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미만, 자체중량 30kg 미만)
교통사고 유형을 확인하세요.
- 당사자 따른 교통사고: 차대 차 사고, 차량 단독 사고, 차대 사람 사고
- 종별에 따른 교통사고: 충돌사고, 전복사고, 추락사고, 추돌사고
-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물적피해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유무, 사고 후 도주 경위
인적피해-중과실 업무상과실로 인한 중상해, 종합보험 가입 유무 및 피해자 합의 유무
자동차 보험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 책임보험: 자동차를 소유하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종합보험: 책임보험에서 보장 금액과 범위를 넓힌 선택보험
- 운전자보험: 운전자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
음주운전의 정의와 벌칙기준을 알아두세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지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2년 이상 5년 0|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0|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12개조항들 알아두세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신호위반 I 중앙선 침범 I 속도 위반 I 앞지르기 위반 I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I 횡단보도사고 I 무면허 운전 I 음주 운전 I 보도 침범 I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I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I 화물 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 → 중상해사고 →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가해자 보험저보 확인, 피해자 진단서 확인 → 구속,유치장 수감 또는 불구속 귀가조치
- 교통사고 당사자 → 직접방문 신고 →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고접수 → 현장출동(현장검증 후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 조사)
- 교통사고 당사자 → 112 신고 → 지구대 경찰관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 현장출동(현장검증 후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 조사)
-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 → 경미피해사고 → 가해자 보험정보 확인, 피해자 진단서 확인, 범칙금 스티거 발부 → 운전자 귀가
-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 → 중상해사고 → 피해자와 합의 하면 가해자 보험정보 확인, 피해자 진단서 확인, 범칙금 스티거 발부 → 운전자 귀가
-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 → 중상해사고 →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가해자 보험저보 확인, 피해자 진단서 확인 → 구속,유치장 수감 또는 불구속 귀가조치
- 공소권 있는 사고(사망, 도주, 특례12개조항 사고) →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가해자 보험저보 확인, 피해자
진단서 확인 → 구속,유치장 수감 또는 불구속 귀가조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경제적 지원 I생활자금대출 I정서적 기타 지원 I 취업지원
1544-0049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이스피싱
개인정보(Private data) 를 낚시한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피싱의 종류
- 보이스피싱: 유선전화로 피해자에게 통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
- 메신저피싱: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친구나 가족으로 속이면서 금품 요구
-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가짜 홍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편취
- 몸캠피싱: 상채팅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악성코드들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보이스 피싱 범죄유형을 확인하세요.
- 기관사칭형: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
- 지인사칭형: 가족 등 지인율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 계좌로 급히 금품을 이체할 것을 유도
- 대출빙자형: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은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고 잠적
보이스 피싱,이령게 예방하세요.
- 금융거래정보요구는 절대 옹대하지 말 것
-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 친구, 선생님 연락처 알아두기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 공공기관은 절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사실 명심하기
피해 시, 대처방법을 기억하세요
01.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 송금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 신고 후, 지급정지신청
0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필요.
03.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은행 제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04. 피해 화급절차 진행: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
피해자 구제절차를 통해 환급 받으세요.
01. 피해자 구제 신청 - 피해자
02. 지급정지 - 금융회사
03. 채권소멸 절차공고 - 금융감독원
04. 채권소면 - 2개월
05. 피해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 14일
01. 피해구제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02. 지급정지(금융회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03. 채권소멸 절차공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며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04.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국민은행 1588-9999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44-8000
신협 1566-6000
우체국 1588-1900
새마을금고 1599-9000
KEB 하나은행 1599-1111
DGB 대구은행 1588-5050
인터넷진흥원 118
우리은행 1588-5000
KDB산업은행 1588-1500
제주은행 1588-0079
BNK 부산은행 1588-6200
BNK 경남은행 1588-8585
CITI 은행 1588-7000
IBK 기업은행 1588-2588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5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