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심마을보안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내)

담당부서
자치경찰협력과생활안전팀
문의
02-2133-9849
수정일
2022-04-08

2022안심마을보안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내)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장 소

 

담당직무 내용

 

안심마을

보안관

일반

기간제

근로자

60명

(남성30,

여성30)

서울시

15개

사업구

∘배치구역 심야시간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실시

∘활동구역 내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기타 지시사항 수행

<사업시행 자치구 활동구역>

동대문구(제기동), 중랑구(면목본동), 서대문구(신촌동), 강남구(논현1동), 용산구(청파동)

성북구(동선동), 강서구(화곡본동), 강북구(수유3동), 강동구(천호2동), 광진구(화양동)

관악구(서원동), 구로구(구로동), 은평구(응암3동), 금천구(독산3동), 동작구(사당1동)

※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지원자 성비 불균형시 성비 무관한 차순위 최고득점자 채용

 

 

 

 

  1. 응시 자격

자격 조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 각각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한쪽 귀의 교정 청력이 40dB 미만인 자(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기준)

- 체력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인 자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서류심사 평정표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배점(30)

비 고

응시자격

•제출서류 적합여부 : 5점

5

제출서류 확인

해당사업 동 거주주민

•주민등록 여부 : 5점

5

주민등록증확인

범죄예방/군 관련분야

근무경력
(경찰, 경호/경비, 군간부, 보안회사 등)

•5년 이상 : 10점

•3년 이상∼5년 미만 : 8점

•1년 이상∼3년 미만 : 6점

•1년 미만 : 4점

•경력 없음 : 0점

10,8,6,4,0

해당 경력

증명서 확인

학력(관련 학과 졸업)

•경찰 및 경호 관련 학사 이상 : 5점

•경찰 및 경호 관련 전문학사 : 3점

•해당없음 : 0점

5,3,0

졸업증명서 확인

자격요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경비지도사 : 5점

•신임경비교육 이수자 : 3점

•경력 없음 : 0점

5,3,0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1개만 인정)

합계

 

-

 

결격 사유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고용 조건

근무기간

- 2022.04.18.~07.31.(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근무시간

- 21:00~02:30(주 25시간, 1일 5시간) ※ 휴게시간 30분 포함

※ 계절적요인, 주말 및 공휴일, 주요 행사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연장근무 가능

 

보수조건

- 서울시 생활임금 10,770원/1시간 기준

- 야간근로(22시이후) 50% 가산

- 주휴·월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채용해지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1. 채용일정 및 방법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2.04.01. ~ 2022.04.06.

잡코리아

6일

 

원서접수

2022.04.01. ~ 2022.04.06.

잡코리아 지원접수

6일

 

1차 합격자발표

2022.04.07.

개별통보 및 면접안내

1일

 

2차 시험(면접)

2022.04.08. ~ 2022.04.11.

아스타아이비에스 본사

담장자 : 김승호 매니저

Tel 1. 02)6090-1151

Tel 2. 02)6090-1145

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1층

최종합격자 발표

2022.04.12.

개별통보

1일

 

 

응시원서 접수

가.접수기간 : 2022.04.01. ~ 04.06. (5일간)

나. 접수장소 : 잡코리아 지원접수(https://www.jobkorea.co.kr)

※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작성)하여 사용

① 채용면접표 1부 [붙임 1]

② 이력서 1부 [붙임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④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⑤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현재 기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된 것)

※ 군부사관 이상 경력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한 서류 한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 응시자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응시자격요건, 부적격 여부 및 채용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업무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예의품행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구역 거주자 우선 선발 고려

- 면접심사의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1차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등 결원 발생 대비하여 차순위 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대상자 코로나19 확진 시, 비대면 면접진행 예정

평정요소

(50점 만점)

위원평정

상(10~7점)

중(6~4점)

하(3~0점)

전문지식과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기타(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합계

※ 서류 전형 포함 60점 미만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1.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면접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면접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 결정합니다.

○ 근로 기간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을 위하여 예비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평정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하고 차순위 대상이 참여 불가시 차차상위 대상자에 연락하여 채용)

○ 채용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경우 근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되었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근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담당자 또는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02-2133-6162 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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