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카드뉴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부서
자치경찰총괄과민원홍보팀
문의
02-2133-9829
수정일
2023-10-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Q.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개정 후: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2.1.21 공포 / `23.1.22 시행)

Q.알쏭달쏭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바뀌는 우회전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1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2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3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4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5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6

[홍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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