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1. 10.21.)
스토킹, 명백한 범죄입니다. 집에서 휴대폰을 보던 여성이 머리를 부여잡는다. 스토킹 남자(문자내용): '내가 집으로 갈게. 한번 만나자`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 길을 걸어가던 남자 톡을 보고 화를 낸다. 스토킹 여자(톡내용): 오늘 검정 옷 입었더라.. 내가 흰옷이 좋다고 했는데.. 왜 전화 안받아? 나 무시해? [주거 등 일상행활에서 지켜보는 행위]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열어본 여자, 보낸이가 적혀있지 않은 `사랑해 영원히`가 적힌 꽃다발이 문앞에 있다.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김민선 경찰: 한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스토킹. 어쩌면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고통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10.2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단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 서울경찰청 SEOUL METROPOLITAN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