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