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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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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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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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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28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서울시 교육감 1명,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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