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1인당 담당업무 중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