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 탑골공원 일대는 금주구역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
문의
02-2133-9818
수정일
2026-10-29
AI 요약 AI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골공원 안팎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입니다.
음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즉시 대응팀과 탄력·합동순찰로 안전관리를 실시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종로) 탑골공원 금주구역 포스터(경무제작)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종로경찰서가 알려드립니다. 📢

 

탑골공원 내·외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탑골공원 및 국가 지정 문화유산구역 일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 주세요.

 

금주구역 안전관리 안내 👮‍♀️👮‍♂️

✅ 종로2가 지구대 즉시 대응팀 구성
✅ 탄력순찰 및 유관기관 합동순찰 강화
✅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
탑골공원을 방문하실 때 금주구역 안내를 확인하고, 성숙한 공원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금주구역의 범위와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안내 및 관련 법령·조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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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시민의식 #함께만드는안전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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