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긴급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SNS상에서의 금전거래나 입금행위는 반드시 거절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 유사한 사례를 알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117(학교폭력 신고번호)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하세요!
이번 긴급스쿨벨은 신종 사이버 범죄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코인 가입을 위해 홍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코인을 가입할 수 없어 부모나 성인의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명 SNS에 ‘꽝없는 룰렛게임’이라고 광고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추가 금액 요구),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범죄에 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