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우·생 - 보행자를 지키는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자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 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 일시정지 → 좌·우 안전 확인 후 서행 출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 적색 → 정지, 녹색화살표 → 우회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