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 2차시

2023.03.30
사무국자치경찰지원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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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본 과정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과정으로 경찰청에 탑재하여 운영 중입니다.

 

생활 속 시민 지킴이 -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0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사무

 

Chapter 0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창설 이후 76년 만에 대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첫째, 검·경 수사권의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을 제공하며 셋째, 지방행정과의 연계 서비스로 종합행정력을 강화시키고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자치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사무에 따른 목표의 수립·평가,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등 서울시 자치경찰과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소관 사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구성 및 회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법에 따라 우선 서울시장이 1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국가 경찰위원회와 서울시 교육감이 각 1명씩 추천, 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실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김학배 위원장: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김성섭 사무국장: (前)서울중부·경기파주·경남하동 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성연 위원: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위원: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위원: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前)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장전배 위원: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 (前)전북, 광주, 제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위원: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 조직 및 주요 업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관 사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의 전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사무국 조직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법령 제도, 위원회 운영, 인사, 고충 심사, 민원·언론 대응,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자치경찰 정책팀, 자치경찰 위원회팀, 자치경찰 인사팀, 민원 홍보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에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치안 정책 연구, 사건·사고 모니터링, 경비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협력팀, 여성청소년팀, 생활안전팀, 교통경비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자치경찰교육, 후생 복지, 사무 예산, 감사·인권 등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후생팀, 자치경찰재정팀, 인권감사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사무에 대해 어떠셨나요?

구체적인 사무 내용을 알고 보니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 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상징 및 슬로건

 

서울시에 특화된 치안 정책을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실현하겠다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는 위원회 상징과 슬로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을 살펴보면 우선 방패 모양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방패에는 3가지 색상이 사용되고 있죠? 각각 서울시와 서울시민, 서울 경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먼저 방패의 주황색 부분은 행복한 서울시민을 표현한 것인데요. 따뜻한 배려와 행복을 의미하는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방패의 녹색 부분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안전함, 쾌적함,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는 색이죠,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패의 파란색 부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서울 경찰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슬로건인데요, 시민의 편안함과 서울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곧은 형태의 캘리그래피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그래피 속에는 서울 경찰의 모습이 아주 재치 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주황색으로 찍힌 점 두 개와 녹색으로 그어진 두 개의 획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황색은 행복한 서울시민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주황색으로 찍힌 두 개의 점은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경찰의 두 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으로 칠해진 두 개의 획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찰의 걸음걸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조직 및 주요 업무, 상징과 슬로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더불어 자치경찰 사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서울 경찰의 12%): 서울시 자치경찰 인원 총 3,832명 (2022.04. 기준) · 서울경찰청 현원 29,955명으로 서울 경찰의 12.8%가 자치경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Chapter 02.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MC: 자, 이번에는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동의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술 교수: 안녕하세요, 동의대 최종술입니다.

 

MC: 네, 교수님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주제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요. 범위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치경찰 사무고 저기서부터는 자치경찰 사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궁금증이 드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최종술 교수: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자치경찰 사무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경찰법이라고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3조에 경찰의 임무라고 해서 경찰의 임무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즉,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제 4조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MC: 아, 그러면 경찰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경찰 사무는 어떤 내용일까요?

 

최종술 교수: 네, 방금 말씀하신 경찰법 제 4조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가 생활안전, 둘째가 여성청소년, 셋째가 지역 교통, 넷째가 지역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MC: 그럼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최종술 교수: 아, 그러면, 생활안전 사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사무에는 순찰이나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범 활동 지원,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사무에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 여성청소년의 수사 사무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16조, 제20조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역 교통 관련 사무에는 교통법규의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 지원, 교통 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비 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MC: 지금까지 법령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쭉 있는데요, 아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이더라도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국가경찰이더라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최종술 교수: 네 맞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정확하게 구분해가며 담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 중 상당수는 동시에 국가경찰 사무도 일부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MC: 혹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술 교수: 네, 생활안전과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생활안전과의 사무 가운데 유실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습득물이나 분실물을 처리하는 업무인데요.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반면에 생활안전과 업무 중에서 총포 화약류, 지도·단속과 허가에 관한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 소속의 경찰관 한 분이 두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 그분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MC: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실례가 있는 건가요?

 

최종술 교수: 네, 맞습니다. 여성청소년 사무를 보면, 성·가정·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반면에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스토킹,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처리 사무는 국가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MC: 아하,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 예방 사무는 자치경찰이 사무를 맡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진압하는 경우는 주로 국가경찰의 사무인 거네요.

 

최종술 교수: 다만 현장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서 분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청소년과의 수사팀 안에서도 자치경찰 사무를 더 높은 비중으로 담당하는 경찰관분들이 계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다양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교총과 사무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집행은 국가경찰의 사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찰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그러면 교수님, 자치경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최종술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먼저 ‘개개인의 사무 비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부서·기능별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고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사무 분장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업무의 50% 이상이 자치경찰 사무인 경우에는 자치경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법령에 이런 구체적인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 서울 자치경찰과 서울시 직원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서울시 자치경찰과 서울시 직원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종술 교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는 서울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경찰과 서울시 직원 모두 서울시 소속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행정과 지방행정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연계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MC: 교수님이 말씀하신 상호 연계된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종술 교수: 자, 예로 들면 주취자 업무처리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경찰이 주취자 보호 및 인계를 실시하고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복지 지원은 지자체, 다시 말하면 별개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로 서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만나는 주취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치료나 임시숙소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지자체 다시 말해 서울시와 공유해서 주취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MC: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직원과 서울시 자치경찰이 협력은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이상으로 동의대학교 최종술 교수님 모시고 자치경찰 사무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술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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