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담당부서
사무국 자치경찰운영과
문의
2133-9816
수정일
2026-05-20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1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1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 방식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