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1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1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 방식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