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이 활성화 되어, 시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