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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치경찰위원회SPO &#8211; 자치경찰위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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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터]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허위 영상물, 도박) 스쿨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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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09 10:39:17</pubDate>
		<upDate>2025-07-21 10:37:11</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총괄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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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이버 활동!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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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5><strong>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strong></h5>
<ul style="list-style-type: circle;">
	<li>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span style="color: #0000ff;"> <strong>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strong></span></li>
	<li>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span style="color: #0000ff;"><strong>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strong></span></li>
	<li><span style="color: #0000ff;"><strong>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strong></span>로 처벌 받을 수 있고, <strong><span style="color: #0000ff;">중독의 위험</span></strong>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li>
	<li>자녀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자녀들과 공유하세요!</li>
	<li><strong><span style="color: #0000ff;">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span></strong>이나 <strong><span style="color: #0000ff;">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span></strong>은 반드시 확인하세요.</li>
</ul>
<p>&nbsp;</p>
<p><strong>♦ 관련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span style="color: #ff0000;">112 또는 117로 신고</span>하고 <span style="color: #333399;">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span>하세요!</strong></p>
<p>&nbsp;</p>
<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670" src="//gov.seoul.go.kr/apc/files/2025/05/687d99bae958a5.66998798-scaled.jpg" alt="SCHOOL BELL -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이버 활동!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벨 25-1호)
[1]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가담행위
사례1)청소년 A는 SNS상 아동·청소년에게 무작위로 허위영상물 관련 DM을 발송하여 호기심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96;너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다&#96;며 **그램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제공받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법화하여 범죄행위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2)청소년 B는 단순 호기심으로 **그램 [**능욕방]에 참여하여 친구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였고, 이 방을 운영하는 성인 C가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또 다른 지인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사이버 성폭력 조직에 제공케 하여 청소년 B를 범행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1,2 모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중대한 성범죄에 가담시킨 실제사례
*주요 적용법조: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 도박행위
사례3)고교생D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개설에 관해 공모하고, 약 20명의 고교생 친구들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친구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금핵의 4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약 4,000만원)을 다시 도박행위에 사용하여 경찰에 검거![검거]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처벌!
*주요 적용법조:①[형법 제247조 도박 장소 등 개설]→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형법 제246조 상습도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 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
-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
-자녀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를 자녀들과 반드시 공유하세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이나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치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112·117로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하세요!
-서울경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width="1810" height="2560"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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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터]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 긴급스쿨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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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2 18:37:14</pubDate>
		<upDate>2025-04-23 15:51:0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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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긴급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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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5><strong>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strong></h5>
<ul style="list-style-type: circle;">
	<li>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span style="color: #0000ff;"> <strong>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strong></span></li>
	<li>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span style="color: #0000ff;"><strong>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strong></span></li>
	<li><span style="color: #0000ff;"><strong>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strong></span>로 처벌 받을 수 있고, <strong><span style="color: #0000ff;">중독의 위험</span></strong>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li>
	<li>자녀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자녀들과 공유하세요!</li>
	<li><strong><span style="color: #0000ff;">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span></strong>이나 <strong><span style="color: #0000ff;">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span></strong>은 반드시 확인하세요.</li>
</ul>
<p>&nbsp;</p>
<p><strong>♦ 관련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span style="color: #ff0000;">112 또는 117로 신고</span>하고 <span style="color: #333399;">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span>하세요!</strong></p>
<p>&nbsp;</p>
<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670" src="//gov.seoul.go.kr/apc/files/2025/05/687d99bae958a5.66998798-scaled.jpg" alt="SCHOOL BELL -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이버 활동!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벨 25-1호)
[1]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가담행위
사례1)청소년 A는 SNS상 아동·청소년에게 무작위로 허위영상물 관련 DM을 발송하여 호기심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96;너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다&#96;며 **그램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제공받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법화하여 범죄행위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2)청소년 B는 단순 호기심으로 **그램 [**능욕방]에 참여하여 친구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였고, 이 방을 운영하는 성인 C가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또 다른 지인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사이버 성폭력 조직에 제공케 하여 청소년 B를 범행에 가담시킨 행위[검거]
-사례1,2 모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중대한 성범죄에 가담시킨 실제사례
*주요 적용법조: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 도박행위
사례3)고교생D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개설에 관해 공모하고, 약 20명의 고교생 친구들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친구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금핵의 4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약 4,000만원)을 다시 도박행위에 사용하여 경찰에 검거![검거]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처벌!
*주요 적용법조:①[형법 제247조 도박 장소 등 개설]→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형법 제246조 상습도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학부모님은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타인이 DM을 보내 허위영상물로 접근하더라도 본인·타인 사진 등의 정보를 절대 주지마세요!
-단순한 장난이라도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하면 처벌 받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시작하면 안돼요!
-자녀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는지, 만들고 있는지를 자녀들과 반드시 공유하세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돈이나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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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width="1810" height="2560"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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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현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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