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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 &#8211; 자치경찰위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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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치경찰위원회 인권소식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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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7-03 15:29:08</pubDate>
		<upDate>2026-07-14 14:30:00</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위원회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노인학대]]></category>
		<category><![CDATA[여성]]></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category>
		<category><![CDATA[혐오표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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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gov.seoul.go.kr/apc/files/2026/07/6a475f34347626.20916987.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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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정진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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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자치경찰]]></tags>
				<tags><![CDATA[혐오표현]]></tags>
				</item>
		<item>
		<title>[동영상]  숨기지 말고 지금 고백하세요. 날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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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24 14:17:34</pubDate>
		<upDate>2026-07-16 14:03:19</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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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소년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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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불법 도박을 숨기지 않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gov.seoul.go.kr/apc/files/2026/06/6a3b681705c416.8468290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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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영상] 분실물·유실물, 당황하지 말고 ‘경찰민원24’ 에서 찾으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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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2 09:53:41</pubDate>
		<upDate>2026-07-21 11:01:15</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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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소중한 이어폰이나 지갑 등의 소지품을 분실하여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클릭 한 번으로 분실물 검색부터 신고까지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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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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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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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0 10:24:29</pubDate>
		<upDate>2026-05-20 10:24:29</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 FAQ]]></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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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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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기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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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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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20 10:15:24</pubDate>
		<upDate>2026-05-20 11:10:07</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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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치경찰 FAQ]]></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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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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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18일~8월31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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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8 13:54:17</pubDate>
		<upDate>2026-07-15 17:31:2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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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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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 서울 자치경찰 제3기 크리에이터 모집 (5월15일~5월27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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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5-15 14:26:08</pubDate>
		<upDate>2026-05-27 16:15:1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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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 자치경찰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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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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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영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상담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title>
		<link>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9486</link>
		<comments>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9486#respond</comments>
		<pubDate>2026-05-12 13:39:31</pubDate>
		<upDate>2026-07-16 14:37:59</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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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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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영상] 한 번의 클릭이 사이버 도박의 시작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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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947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최소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9819]]></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manager_dept>
				<tags><![CDATA[범죄예방]]></tags>
				<tags><![CDATA[사이버도박]]></tags>
				<tags><![CDATA[서울경찰]]></tags>
				<tags><![CDATA[자치경찰]]></tags>
				<tags><![CDATA[자치경찰위원회]]></tags>
				<tags><![CDATA[청소년]]></tags>
				</item>
		<item>
		<title>[리플릿] 참여형 순찰의 혁신 &#039;시민 순찰대&#039;</title>
		<link>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8629</link>
		<comments>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8629#respond</comments>
		<pubDate>2026-02-12 14:46:43</pubDate>
		<upDate>2026-02-12 14:50:30</upDate>
		<dc:creator><![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홍보자료]]></category>
		<category><![CDATA[대학생순찰대]]></category>
		<category><![CDATA[러닝순찰대]]></category>
		<category><![CDATA[반려견순찰대]]></category>
		<category><![CDATA[범죄예방]]></category>
		<category><![CDATA[서울]]></category>
		<category><![CDATA[시민순찰대]]></category>
		<category><![CDATA[안전]]></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category>
		<category><![CDATA[자치경찰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참여치안]]></category>
		<category><![CDATA[하이킹순찰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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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러닝 순찰대, 하이킹 순찰대가 있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gov.seoul.go.kr/apc/files/2026/02/000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src="//gov.seoul.go.kr/apc/files/2026/07/2.jpg" alt="2026년 7월 인권소식지.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 영화 소개, 추천 인권 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width="453" height="25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0047" /></p>
<div class="sr-only">
<P>2026년 7월 인권소식지</P>
<P>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사팀 발행</P>
<P>▶인권 동향</P>
<P>01) 인권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6월 18일 맞아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촉구</P>
<P>-최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반중 집회 발생</P>
<P>-독일, 영국 등은 피해자 지원 및 통계 관리, 혐오표현 반대 선언</P>
<P>-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됨</P>
<P>02)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P>
<P>-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임</P>
<P>-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학대와 방임이 훨씬 많으며,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 돌봄 공간에서 발생함</P>
<P>-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P>
<P>03) ‘경계선 지능인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의견표명</P>
<P>-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에 미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인권위는 사법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P>
<P>▶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P>
<P>•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사법개입으로 인권보호 실현</P>
<P>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총 3,736회 허위 신고</P>
<P>위계 공무방해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 발부 및 정신 감정·치료 지원, 비정상적 반복 신고자에 대하여 무리한 인신 구속보다는 ‘감정유치’를 통해 범행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P>
<P>-관악경찰서-</P>
<P>•3층 건물주차장 화재 발생 중 노약자 구조</P>
<P>2026년 3월 26일 13시 36분경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라는 112신고 접수, 경사 ○○○ 등 6명 신속히 현장 도착 13시 39분</P>
<P>유독한 연기로 인해 기침 및 호흡 곤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건물 내부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거지 내 거주자 존재 여부 확인 및 대피유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신속히 안전 구조 실시하여 인명피해 방지</P>
<P>-서대문경찰서-</P>
<P>▶인권 영화 소개 [비발디와 나]</P>
<P>“아름다운 음악 뒤에 숨겨진 슬픈 그림자 - 비발디 시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P>
<P>18세기 초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뛰어난 음악적 명성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창살 뒤에서만 연주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은 오직 ‘결혼’ 뿐이었습니다.</P>
<P>영화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체칠리아가 음악 교사 비발디를 만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역사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억압 속에 지워졌던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이라는 현대적인 인권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피에타 고아원은 어디인지, 숨겨진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P>
<P>▶추천 인권 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P>
<P>“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비롯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P>
<P>이 책은 공익재단법인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주난민, 불안정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편에서 펼쳐온 치열한 법정 변론과 투쟁의 기록입니다.</P>
<P>우리 사회 인권 최전선의 절박한 이슈들을 마주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인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성찰과 과제를 제시합니다.</P>
<P>‘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백소윤 변호사</P>
<P>•디지털 성폭력의 잔인한 본질</P>
<P>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무차별적 확산성, 반복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최초 유포는 한 번일지라도,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과 사진을 마주하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P>
<P>•싸워야 할 또 다른 적: ‘가해자 중심적 관점’</P>
<P>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 사회와 수사 기관은 “왜 먼저 사진을 보냈냐?”,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를 먼저 의심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조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P>
<P>•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용기</P>
<P>피해자 ‘주영’은 단순한 종이나 모니터 속 사진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과호흡으로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님”을 당당히 증언해내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P>
</div>
<p>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소식지를 발행, 게시합니다. <br />
최신 인권 동향,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우수사례, 인권영화 및 인권 도서 등 내용으로<br />
소식지를 구성하였으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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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소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9819]]></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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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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